colorburn 2018.03.06 13:13

세전 200이고 4대보험 계산기 돌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해서

근로자 16만원정도 나오고

사업자 14만원 나오는데요

사업자가 저기서 세금을 더 내는게 있나요?

세전 200으로 신고하면 자기가 세금을 14만원이 아니라 30만원돈 내야된다고 연봉 대폭상승이라고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귀하의 급여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3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00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6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3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89
»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677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17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39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75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18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4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04
Board Pagination Prev 1 ...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