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ky 2018.03.06 11:21

안녕하세요.

회사 상황이 안좋아져 3월말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3/3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월급 2달치 못받음 (월급은 300만원 정도이며, 두달치인 600만원 밀린 상태)

질문: 

1)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체불된 2달치 임금을 100%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3/20일에 퇴사확정이 되고 3/30일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는지? 밀린 두달치 월급도 100% 받을수 있는지?

3)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연차수당 (작년에 안써서 남은 것)과 연말정산을 100%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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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부도 후 법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고법원이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면 회사정리절차는 개시됩니다. 대개 이때 자산보전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는데 1-2주일내에 자산보전처분여부가 결정납니다. 자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전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적어도 법적으로는 통상의 경우와 다름없이 각 채권이 동결되지 않고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산보전처분을 하거나 또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는 회사의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상여금포함)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동결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공익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회사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정리절차 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 등

     

    그러므로 '기타 외부대금' '상품대금'과 급여등의 우선순위는 그 대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정리절차 개시이후의 상품대금이나 '외부대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되므로 같은 공익채권끼리의 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밝혔듯이 임금(상여금,퇴직금 포함)채권은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임금 등은 법적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체불된 임금액을 지급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지급이 이뤄지게 되어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및 소송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노동부로부터 지급지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법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우선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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