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뚱 2018.03.06 10:50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20일 입사하였고 2018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2018년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거나 근무일로 조정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듣고 회사에 문의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2017년 10월에 2017년 기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사인했던 서류와 관련하여 2018년 연차도 수당을 줄수 없고 근무일로 조정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인한 문서에는 2018년연차에 대한 어느 설명도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2017년도에 남은 7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경우 사측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18년 연차는 위에 사인한 서류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2018년도의 연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청할수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는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는지? 알수 없으나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던 2018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5.10.20.~2016.10.19.-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0.20. 발생

    2016.10.20.~2017.10.19.-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0.20. 발생

    2017.10.20.~2018.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077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88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3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00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6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3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89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68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21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0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43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78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