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회사노예 2018.03.05 23:58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2교대를하고 사무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일을 일하고있고 휴일전은 무급휴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여750% (설100%추석50%) 50% 씩 달마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생휴/8 = 6490원이 제 시급인줄 알고 있었으나 2018년이 되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 인사팀에 문의하니 
'상여를 포함해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 /208시간(회사에선208시간으로 한다네요..) 으로 하면 최저 시급보다 높아 법에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연장,휴일근무를 계산하는 시급이 왜 상여를 뺀 기본급으로 한 통상시급인지 의문입니다 .
통상임금을 책정할땐 상여를 포함하면서 왜 추가 수당에선 6490원으로 휴일근무와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는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선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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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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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안되는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산정하고통상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정기상여금을 빼고 산정하는 등 지 마음대로입니다.

     

    1 연간을 단위로 책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만큼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 혹은 취업규칙노동관행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 왔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그리고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차액 3년 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과 근속수당그리고 미혼수당과 직무장려수당액을 더한 1,358,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이를 2018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급은 6,497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생휴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인상하던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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