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지각, 조퇴 발생경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내 표기하여야 하는가요?
2. 취업규칙내 표기하여야 한다면 표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3. 추가로 가칭) 연차사용규정도 제정하여야 하는가요?
4. 연차휴가 기한이 다된 휴가권 없는 연차는 근로자 청구가 없어도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지각, 조퇴 발생경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내 표기하여야 하는가요?
2. 취업규칙내 표기하여야 한다면 표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3. 추가로 가칭) 연차사용규정도 제정하여야 하는가요?
4. 연차휴가 기한이 다된 휴가권 없는 연차는 근로자 청구가 없어도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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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지각조퇴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연차휴가 대체의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구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볼수 없는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