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JS 2018.03.05 15:07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에 한해 분기별 실적을 통해 연봉(분기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분기봉 계약을 체결했을 시, 근로기준법 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취업규칙에 분기봉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이외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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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을 정해 매월 고정적으로 월할하여 지급하다가 분기별로 실적을 통해 성과급 형태로 개별 근로자간 차등을 둔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되는 근로자가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집단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설계가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되는 일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변경 사항(연봉->분기봉)을 설명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닌 집단적 방법으로 해당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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