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엔 2018.03.05 15:05

제가 근무하는곳은 작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사장 남직원2명 저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있구요

처음에는 사내 흡연이 싫었지만 저만 컨테이너 안에서 사무업무를 보기에

참고 버텼으나 (그렇다고 담배 냄새를 완전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져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고쳐지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나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글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사장 남직원 손님까지 총 5명이 제가 앉아있는곳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흡연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괴롭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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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와 개념 없는 동료들이 아닐수 없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옆에서 흡연을 하다니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의 사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인데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내 흡연을 중단하고 금연해 줄 것을 몇차례 서면으로 요청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종의 고충처리 요구인데 이와 같은 고충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 흡연에 대한 개선이 없어 불가피하게 임산부로서 계속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요청해 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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