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ticgai 2018.03.05 14:45

현재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로 근로를 하고 있고 직무는 연구직 입니다.

평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임신중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련된 작업이 금지되어 직무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1) 재량간주근로시간제로서 사측과 합의한 연장근로수당을 간주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되면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간주근로시간제 -> 통상임금제로 변경이 돤다고 합니다.

연봉체계가 바뀌는게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사항 2) 임신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직무로 변경하게 되는데

차후에 출산,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무로 복귀시켜주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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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에서 일반 임금제로 변경시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될 경우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가 아닌 초과근로의 축소나 폐지로 인해 임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꼭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68207-2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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