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cv 2018.03.05 14:28

 3년차 연차16개중에서 설3일,추석3일 당해발생 연차에서 차감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가아닌 미사용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이유로(입금내역,명세서에는 상여라고 명시되어있음)설,추석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어있거나 근무를 하여도 일괄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차만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질문1.미사용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고 하여 선지급분(추석3일,설3일)만큼 사용하기도 전에 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문2.설3일,추석3일 에 휴일이 있거나 근무를 하여도 선지급분 만큼 공제가 가능한지?

질문3.잘못되었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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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것을 가정하여 그에 따라 발생 예정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을 연간임금 총액 또는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미리 선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대판 1998.3.24., 9624699,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dcv 2018.03.09 20:11작성
    제 질의는 설,추석에 상여금을지급하고 지급한만큼 연차를 사용못하게 할수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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