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류카스 2018.03.05 14:28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 직속상사로부터 해당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통보 받음.

- 다른 부서 이동을 요청 하였으나 업무가 적거나, 요청 부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음

- 위에 이유로 실업급여를 관리부에 요청하였으나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 관리부에서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

- 회사에서는 매년 3월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8228일 이후 계약연장서류를 관리부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회사의 재연장의지가 없음)

제가 실업급여에 해당 하는지, 해당 된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 실업급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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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질의서등을 보내 사측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측은 아마도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사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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