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어른이 2018.03.05 14:04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기타로 표기하였습니다.

식품생산공장에 근무중인 정직원이고,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채용이 된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부에대하여 정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정규근무 시간외 잔업시 셔틀이 없어 자가 차량을 운영하거나, 잔업을 함께하는 직원가족들이 데리러 오거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회사에서는 각 부서별로 교통비를 지급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교통비 지급이 없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편도 50km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까요?


2. 교통비에 대하여 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잔업이나 특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나,

노조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거부했을 시, 회사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0분 연장근무시에도 셔틀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일들 또한 많아서 잔업시 오히려 손해가 남)


3. 잦은 야근과 특근, 고된 노동으로 업무중 손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산업재해에 해당되어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4. 연차를 신청했을 때 회사가 바쁘단 이유로 거부를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월요일, 금요일 등 휴일과 붙어있는 날짜에 대하여 연차를

거부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따질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유나 날짜 상관없이 연차를 허용함)


5. 그 외 여성으로써 신청 할 수 있는 생리휴가 등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부분이 없는데, 현재 모든 직장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 동안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을때 역시 전혀 그런부분없고 병원에 다녀오는 중에도 제걱정이 아닌 "가족에게 말하지말라"며 상사로써 자신이

안좋은 소리를 들을 것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또한 반차를 쓰고 병원에 다녀오며 깁스를 했는데도 그럼 잔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꾸중을 먼저 들었습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대우를 받으니 회사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한번 더 둘러보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개인적인 시위로 법적으로 할 수있는 한도내에 저를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과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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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교통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 이후 퇴근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교통경비에 대해 반드시 이를 보상하거나 실비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연장근로의 발생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발생하는 자차 사용 경비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교통비 지급을 얻어낼수 있도록 노조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 연장근로 지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의무가 발생됩니다.

     

    3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확보할 수 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용자에 의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단순히 주말과 연결된 금요일은 안된다는 식의 무식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하려는 이유를 검토해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줘도 되는 임의 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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