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맹순 2018.02.22 16:21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
#19일

- 2017년 4월 18일 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2018년 2월 19일 대표님께서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주장하시며 권고 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게 한달가량의 여유를 줄테니 정리해서 나가라는 말을 구두상으로 하셨고, 저는 "일방적인 통보에 당황스러워서 생각을 해보고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20일

- 그러고 다음날 20일에 저는 사직에 의향이 없으며, 계속해서 근로를 유지하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며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대표님께서 퇴직금 부담으로 인한 부분도 권고사직사유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회사측에 사직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예.근로시간 및 급여 조율) 재고의 시간을 요청드렸고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셔서 하루간의 재고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21일

- 회사측에서는 계속해서 회사경영상 문제라며 권고사직을 권유하셨고, 저는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할 의향이 없다. 근로를 유지하고싶다." 라고 권유를 거부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저에게 '이건 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결정권은 전부 회사에게 있는거고 너에겐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하시며 무조건적인 한 달 후 퇴사 처리를 할거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 또한 사직 권유를 계속 거부하자 이전까지는 문제삼지 않던 지각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근태때문에 너를 권고사직하는것'이다 라고 하며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출근기록은 o, x로만 표기된 단순 지각 유무의 기록이었고, 실제로 저는 오래전부터 출, 퇴근시각을 스스로 체크하고있었으나, 해당 표는 실제 제가 지각한 날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록의 경우 출근 기록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 오랜시간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해온 김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체크한 리스트로, 심지어는 제가 출근한 시간에 김실장님이 자리에 없던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해당 날짜에 어떻게 지각 여부가 체크가 되었는지 불분명 할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 제가 정확하지 않은 지각 기록으로 제가 사직을 해야된다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대표님은, 단 둘이 있는 회의실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찢었고 당시 저는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권고'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강압적으로 무작정 '사직서를 써 오라'고 통보하고 강요하였습니다.
그에대해 저는 사직서를 쓸 의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3/18일날 해고처리가 될거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시며

"니가 하고싶은대로 해. 니가 맘대로 해."

"회사는 널 위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넌 회사에 나와봤자 얻을게 없어. 앞으로의 너의 생활에 악영향만 끼칠거다. 너에게 업무를 안줄거야.
너가 맘대로 회사에 나와서 앉아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 회사는 통보했고, 해고유예기간 30일을 줬어."

라는 협박과 통보를 하셨습니다.


-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제 의견에 대하여 "내가 무슨말을 해야 사직할래?"
"어떻게 해줘야 해. 해고라고 해주길 원하는거니?"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어떠한 말씀을 바라는게 아니라 저는 대표님이 권고사직을 제게 하셨고, 저는 권유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권고사직이다 >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건데 회사는 지금 정당하게 너를자르는 거니 권고사직이다. 해고가아니다 > 해고는 다음날부터 나오지마라! 라고 하는게 해고다 >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슷한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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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입사한지 현재 10개월 되었으며, 퇴사를 강요받은날짜는 11개월째가 되는 날입니다. 12개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담되서 사직 대상자로 저를 선정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 또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근태를 근거로 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였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지각에 대한 자료가 제가 스스로 체크한 부분과도 차이가 날 뿐더러, 해당 자료를 만드는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회사에서도 인정한 바, 맡은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저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고 생각하며, 통상적으로 5분 이내의 지각이 회사 업무에 큰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평균 지각 시간보다 오히려 업무로 인한 야근시간이 훨씬 많았던 점, 야근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평소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또한 회사 대표에 의해 늦어지고 짧아지는 등 회사 분위기 자체가 시간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1분 지각까지도 문제삼는것 또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다른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도 아닐 뿐더러, 지방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월세방에 자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회사의 퇴사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방어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 명의 디자이너로써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또는 결국 해고를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상담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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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상당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잘못이 아닌 만큼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용자가 2018219일에 318일자로 사직을 요구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용자가 이후 귀하에게 318일에 해고처리가 될 것이라고 통보한 부분은 일방적인 해고의 통보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현재 구두상으로 318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통보한 상태인데, 318일 이후 해고된 부분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마음은 없고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만큼 이에 대해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당 사업장으로 돌아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추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고사실 자체를 입증할수 있도록 추후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318일자 해고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해고를 철회해 달라는 귀하의 입장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으로 발송하시고 318일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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