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oon22 2018.02.21 11:55

1. 저희 사업장에 주15시간 근무하는 청소업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급여 계산법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바로는 월근무시간 78.21시간 = (주근무시간 15시간+주휴3시간)*(365일/7일)/12개월

78.21시간*7,530원= 월급여 588,92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데 노동ok 최저임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해봤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더군요.. 미달이 되지 않으려면 급여가 얼마여야 되는지

계산법과 급여 문의드립니다.


2. 저희 사업장에 기본급 1,243,000원 /식대100,000/ 교통비 200,000원 으로 (총 급여 1,543,000원 / 연18,516,000원)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근무하여 위에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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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 주휴가 13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78.12시간으로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월 588,244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7530원으로 나누어 월 165시간(주휴포함)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 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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