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니언 2018.02.19 11:44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해제까지 얼마 안남은사람입니다.

억울하게도 제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로 몰려 진술을마친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여성으로 인턴3개월이 막지난 신입사원입니다.

여성쪽의 진술을 보지못하여 정확한내용은알수없으나 제가 의심될만한걸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편의상 가해자를 저(본인) 이라고칭하고 A(피해자)라고하겠습니다.

출장지에서 일어난일로 전기쪽분야로일하고있는 저는 A(피해자)에게 전원인가를 잘넣어야한다.

혹은 커넥터를 작업할때 잘꽂아야한다 등 업무적인 지시를 내렸을때 
피해자는 약간 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꾸하였고
A씨는 25살이고 농익었다. 무르익었다라는말을 자주했습니다.
그에대해서 저는 웃으면서 그런가요?하고 넘겼구요
제가의심하는건 이런내용들이 주로있습니다.

또한 제가 당한것들도 몇개있는데, 저에게 A씨는 성적인농담을자주했는데, 
드라이버 공구를 가지고 길고짧은걸빗대어서 저에게 넌이것보다작잖아. 혹은

엉덩이가이쁘다, 엉덩이를만질뻔했다라는소리를 했던적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자가무슨 성적수치심이냐 라는말을하며 저의진술을 두리뭉술 넘어갔구요

sns , 카카오톡으로 사적으로 A씨와 주고받은내용은없습니다.

아직까지 3자대면을하지않아 정확하진않습니다만 정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로 언어로이루어진터라 증거는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신분상 산업기능요원임으로 예민한부분인데
일단은 직장내성희롱으로 몰리게되어 우선은 일을 서로 안부딪치게 떨어뜨려놓은상태입니다

제가받게될처벌은 무엇이있고 또한 저역시 맞대응할수있는지
산업기능요원이다보니 군대는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처음있는일이라 사회초년생에게 따끔한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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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려면귀하가 업무와 관련 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나 단순대화등이라면 성희롱이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여성인 상대에게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야기시킬 만한 발언이었다 보여집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피해자가 귀하에게 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측에 상대에 대한 징계등의 처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후 그에 따른 인사조치가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경위피해근로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귀하에 대한 징계요구 정도등을 종합하여 징계의 수위가 결정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에 준하는 성희롱 행위가 이뤄진 경우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가 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의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 우발적인 것으로 볼수 있어 징계 수위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이는 우발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징계에 무게가 더해집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측의 징계수위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징계해고)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위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신분상의 불안정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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