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옴 2018.02.19 09:49

해외근무중인데 아래와 같이 사규에 따라 작년 2017년 3월 부터 파견이 되어 근무하고 가족동반 승인을 거쳐서 2017년 10월 가족들이 파견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파견자 가족들 전원 복귀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지 6개월도 안되어 파견지로 오기 위하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 손실 및 현지 자녀 교육비등 여러문제가 발생했고, 복귀를 한다면 한국의 집 문제 및 여러 금전적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문의사항은

1. 파견자는 파견지에 있고, 가족만 강제 복귀 시켜도 되는것인지

2.사규에 교육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금중단 해도 되는건지

3. 개인적 금전적 피해 발생에는 회사는 책임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회사 사규입니다.

제 8조 [파견기간]

1. 관리직 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족 현지도착일 기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 [가족동반]

1. 가족동반 파견직원의 해외의무근무기간은 가족 현지도착일 부터3년으로 한다.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단위로 연장할수 있다.

2.가족동반은 부임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사장의 결재를 득한 자에 한하여 가족 동반을 할 수 있다.

지원사항

1.배우자 자녀 2인에 한하여 왕복항공권을 회사가 제공한다.

2.회사는 가족동반 직원에 대하여 숙소를 제공한다.

3.회사는 파견직원의 자녀교육비를 일인당 달 마다 500$ 지원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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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해외 파견 근무에서 가족 동반이 사측의 허락하에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동반 가족의 귀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교육비등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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