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8.02.18 12:06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기본사항

 1) 입사일자 2015년  06월 1일

 2) 퇴사일자 2018년 03월 31일

 3) 기본 시급  : 1,000원

 4) 기본 일급 : 8,000원

 5) 3개월 평균임금   2,000,000원(연차수당을 제외한 제 수당포함 평균임금)

 6) 연차수당 : 39개 * 8,000원 = 312,000원(0.79개는 수당으로 기 지급)

     - 연차갯수 귀속년도 :  8.79개(15년) + 15개(16년) + 16개(17년) = 39.79개


■ 질의사항

 1) 연차수당이 15~17년분 혼합되어 퇴사년도 18년에 일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 및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련 추가 질의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비정기적, 비일율적, 비고정적인 수당을 한사람을 위해서만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인가요?

      즉, 어떠한 명목의 지급이라도 급여항목으로 지급되면 무조건 평균임금 대상인가요?

 2) 2)번 이어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대상시 3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개월로 보아야 하는가요?

 3) 연차휴가를 활용함에 있어 반차(지각, 조퇴 4시간)가 가능한걸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월 동안 지각 3회, 조퇴 2회, 외출 1회의 합계가

     8시간 20분경우 8시간은 연차1개 대체하고 20분은 공제할 수 있는가요?

4) 만약, 상기와 같이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39.79개이지만 입사기준으로 하면 30개가 발생합니다.

   질의 4-1) 퇴사시 차이가 발생한 9.79개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퇴사년도가 만 3년을 채웠다면 차이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는 반대경우로서 질의합니다)

   질의 4-2)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면, 그 차이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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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1~12.31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15.6.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8.7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6.1.1. 발생)

    2>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7.1.1. 발생)

    3>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018.1.1. 발생)

     

    위의 연차휴가발생일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퇴직금 산정시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사일인 2018.4.1.(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액의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일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며 3>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19.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사로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2018.1.1.에 지급이 확정되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연차수당액이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연간을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공제가능하나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만근을 가정하고 미리 지급된 경우 중도퇴사로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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