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로크 2018.02.13 10:21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로 자가용 운전원으로 1년 계약을 하였는데

원청호텔에서 근무하던중 전직발령을 본사로 내었습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고했다가 안나가니 전직신청을 내었습니다.


전직구제신청결과 지노위에서 기각되었고 5월달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년 계약기간도 종료되고 저혼자서 재심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원청호텔에서는 이전에 근무하던 선배 기간제 근로자들이 7년 10년 넘게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함께 입사한 30여명들도 계속 갱신될거 같으나

본사로 전직발령된 저는 아무래도 갱신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후 선배근로자와 입사동기들을 예로 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갱신기대권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전직당시  현장대리인이 본사가도 이상한게 아니라 계약연장도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입사당시에도 오래근무할수있냐고 물어봤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서에서도 호텔기사들이 큰 잘못이 없으면 계속해서 오래 근무한다고 회사에서 직접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과정이라면 일정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고 업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전직이 이뤄진 상황에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안타깝지만 법적대응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대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근로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를 업무능력 부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셜로크 2018.04.18 20:41작성

    전직후 다시 업무부적합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서울지노위에서 승소했어요. ㅋㅋㅋㅋㅋㅋ
    그럼 갱신 기대권을 기대할수 있나요?
    원청은  보고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57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6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19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76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3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4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6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1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88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