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 사업장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각 직능 별 KPI평가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질문1) 매년 KPI평가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질문2) 영업직능의 경우도 실적평가에 따라 커미션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매년 새로이 정하는 실적평가 방식을 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요?

위 두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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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성과 평가 방식은 사용자의 경영권혹은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단체교섭등을 통해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노조와 합의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체교섭자리에서 핵심성과지표 평가 방식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전달하여 평가방식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 방식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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