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a 2018.02.12 10:46

 철골설치팀에 1년10월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중간중간 퇴직금 얘기를 하면 말을 조금씩 회피하더군요. 결국 끝을 못보고 나왔습니다. 철골회사측에서는 이미 돈이 지급이 끝났기때문에 설치팀 사장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설치 사장은 노가다에 무슨 퇴직금이냐고 하는군요.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미리 준비할 서류와 신고대상을 철골 회사로할지 설치팀사장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철골회사는 건설사의 하도 업체이고

설치팀은 재하도 업체입니다

1.임금이 10개월치는 철골회사 1년은 설치팀사장이 입금내역이 뜹니다. 마지막 3개월은 철골 회사에서 몇월분 노임이라고만 해서 보냈더군요. 제가 계약상은 일당직인데 월급제로 받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철골회사 것으로 썻습니다.

3.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은 철골회사 이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어찌해야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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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며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제공 전반을 관리 감독했다면 철골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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