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립학교라 회계기준등이 3월1일부터~다음해 2월28일까지인데요.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중 중도입사자인 경우(2016년 9월 입사후 현재까지도 계속근무)에, 17년 2월말 퇴직급여는 지급(적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8년 2월말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18년 2월말 DC퇴직급여 적립시,
16.9.1~17.2.28 퇴직금 + 17.3.1~18.2.28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간을 단위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퇴직연금 적립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0조의 ①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6.9.1.~2017.2.28. 사이 5개월에 대해 그리고 2017.3.1.~2018.2.28. 사이 12개월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현금으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6.9.1.~2017.2.28.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7.3.1.~2018.2.28. 사이 1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