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질문 드립니다.

2018 / 1 /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월 24일까지 하겟다고 적어놨습니다.)

몇일 뒤 면담을 하는데 본부장(사장아들)이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사실대로 25일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다녀오려고한다. 라고 동생도 곧 복학이고 시간이 그때 밖 에 없을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부장은 왜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 안하냐고 본인이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합니다. 월급계산하기가 힘들다구요.

저 3일 일찍 나가는건데.. 저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 입니다. 3일치만 안주면 그만인겁니다. 그리고 경리 따로 있구요

2월달이 상여금 달입니다(설날) 

갑자기 본부장이 2월 12일 까지 하고 그만두겠느냐 내가 당신 권고사직 해도 되느냐 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저도 모르게 아니요 그럼 제가 퇴사날짜를 조정해보겠습니다. 하고 28일까지 한다고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보니 제가 너무 병x같고

화가  나더군요. 제 나름대로 몇일간 노동법을 공부해보니 저런 말 자체가 해고 예고인데 해고 예고는 30일전에 가능하고 상여금 또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여금도 받았구요. 이미  

저런 말 까지 들으면서 회사에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2년근무)  그래서 다시 24일 까지 하겠다고 다음 주중에 통보 할 생각입니다.

회사에서 저를 호구 취급하니 저 또 한 좋게 나가고 싶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2년간 조용히 일만 하였는데 3일 일찍 나간다고 협박 까지 당하고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3일 퇴사한다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3일 일찍 퇴사한다고 안된다고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한달간 보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임금 또는 퇴직금이 깍입니까?

(법에는 퇴사통보기간이라는 것이 없고 통보기간이니 뭐니 여타의 구실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근로를 시킨다면 그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다. 30일전에 통보 안해줘서 피해를 봤네 어쩌네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협박하거나 정산받을 월급에서 까면 사실상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 + 상무 가 저를 상여금으로 협박 하여 2월 말까지 근무를 강제로 시킬려고 하였는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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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귀하가 224일을 효력일로 정해 통보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귀하에 대해 21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라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귀하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봉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으나 감봉액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 감액이 예상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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