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봉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제 시행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호봉제를 시행하였고 저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가 일방적인 연봉제시행으로 어쩔 수 없이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연봉제 인정안 할 경우 퇴직이라는 무언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아래의표와 같이 기본연봉, 연봉외 수당과 성과연봉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연봉'에서 기본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기본연봉의 구성항목은 있으나 그 구성항목 각각에 대한 금액 및 그 계산방법이 적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구성항목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들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2항

에서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봐도 될런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무효로

하고 다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항목들을 계산하여 다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연봉제규정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임금을 측정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들만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항목들이지만, 사실은 그에 따른 수당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에 현저히 미치질 못합니다.)


질문2.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오다가 최근 2년동안 연봉계약서의 작성없이 전년도 연봉에서 1~2%내외의 연봉을 인상하여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요?(어떠한 구두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연봉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 구 분

연총계

월지급액

기본연봉

기본급, 근속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학사지도비, 직급보조비, 사무수당, 기타수당,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차량보조비

48,000,000

4,000,000

연봉외 수당

관리업무수당

 

 

 

600,000

50,000

보직수당

 

 

 

가족수당

50,000

×12개월

600,000

학비보조수당

 

 

 

출납수당

 

 

 

성과연봉

 0

합계

48,600,000

4,05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 취업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연봉제규정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임금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연봉제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기본연봉 구성 및 계산항목에 대해 사용자측의 주장처럼 시행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3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4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6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1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88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1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7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자 1 2018.02.12 273
임금·퇴직금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1 2018.02.12 2480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98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5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2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