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우 2018.02.12 01:06

언니가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일하는 시간은 월~금 오후 2시부터 10시 반, 토요일은 한달에 두 번 6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보니 저희 언니도 그렇고 강사들 다 평일에도 오전에 출근해서 자정 다 돼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새벽 3, 4시까지 일하다 출근한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냥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출근해서 12시간씩 일하다 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추가 근무한다고 보고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일 있으면 출근해서 일하다 간대요. 쉬는 시간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일할 때도 많고요. 저희 언니 근무한지 5개월 됐는데 8킬로 빠졌어요. 일 그만둔다고 했더니 계약서에 그만두기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써있다고 그만둘거면 2달 후에 그만둘 수 있다는데, 안 그래도 지금도 학원 곳곳에 cctv 달아놓고 강사들 뭐 하는지 하루종일 감시하고 cctv로 대화 내용도 다 듣고선 그걸로 괴롭히는데, 저희 언니가 그만둔다고 하면 2달 후에 보내줄 때까지 너무 괴롭힐 것 같아요.

학원은 일반적인 회사랑은 달라서 어딜가도 다 이렇다는데...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정말 일찍 출근해서 일한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 것도 돈 못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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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112시간씩 휴무일 없이 한달 동안 계속하여 근로제공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55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53조 위반도 의심됩니다.

     

    이와 별개로 1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ctv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해당 근로자들의 인권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명백하게 정보주체(근로자)의 권리보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가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심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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