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곳이고, 급여는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되어 있는데,
이전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급량비 1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시 답변 받기를 10만원을 더 준건 아니고 전체급여에서 비과세로 제외만 해주고
모든 급여신고(4대보험, 연말정산 등)시에 비과세를 제외하고 지급금액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실제 10만원의 급양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급양비는 식비의 일종으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