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17년 7월부터 18년 1월 말까지 사용하고, 18년 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들어갑니다.
출산 휴가 확인서를 제출시(회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이전 180일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17년 7월부터 18년 1월 말까지 사용하고, 18년 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들어갑니다.
출산 휴가 확인서를 제출시(회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 이전 180일 하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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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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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지급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이전 근무기간과 출산휴가기간 60일(90일중 30일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하지 않음)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