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2.02 10:50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자는 1식 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식대 100,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실 급여는 기본급(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월 10만원 식대로 비과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것일 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혹은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외에 출장자에 대해 17천원을 지급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성격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07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퇴직금 산정시 이슈 발생 건 1 2018.02.02 592
임금·퇴직금 비과세급여 1 2018.02.02 1177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 1 2018.02.02 1559
» 임금·퇴직금 출장비 식대 지급 문의 1 2018.02.02 784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2018.02.01 5202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1
해고·징계 연봉삭감 57% 당했습니다 1 2018.02.01 28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8.02.01 1359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18.02.01 142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2018.02.01 3701
기타 직원동의 없는 인사발령 2 2018.02.01 7347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08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47
임금·퇴직금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2018.02.01 396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2018.02.01 11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2018.02.01 382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08
Board Pagination Prev 1 ...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