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2018.02.01 16:4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당사와 계열사(모회사)간에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는데, 직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임원들의 결정에 의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당사와 전출될 계열회사 거리상 약 40k 가 되는데 출퇴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직원들은 회사의 분위기상 이렇다할 말도 못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직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직원이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기존 팀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2.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 인사발령된 팀에서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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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나아가서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17조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일방적인 인사이동은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915204)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근로장소나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인사이동은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필요성을 전직의 이유로 내세울 것인데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하게 큰 경우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활상의불리함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시간적 요소로 판단됩니다. 가령 사용자의 배치전환 요구로 인해 기존 거소지에서 상당 부분 떨어진 곳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현 거소지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배이상 소요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통근차량 배치나교통비지급등 생활상의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되어 부당배치전환혹은 부당전직이 될 수 잇습니다.

     

    2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퇴사한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해당 인사발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을 거부하며 퇴사할 경우 이를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지혹은 부서배치를 전환요구하고 변경된 근무지에서 현 거소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화상 2018.02.13 15:4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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