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며 퇴직연금 신청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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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귀하의 퇴사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의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일시금이 지급되는건데요.

    사용자가 해당 절차의 진행을 미루고 있어서 퇴직연금 일시금의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했다면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최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요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늦어질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양민양민 2018.02.14 13:34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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