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양민 2018.02.01 12:4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5일 8시간 일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이며 월급은 세전 200만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 ~ 12월 11일 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징계위원회 결과 감봉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제가 일할계산된 12월 월급에서 감봉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궁금합니다.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라면 월급에서 20만원이나 감봉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므로 12월 감봉액은 대략 3만원 정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절박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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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21일부터 11일까지 출근하고 무단결근했다면 산정사유 발생일은 1212일이 될 것입니다.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월 200만원의 급여액중 121일부터 11일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된 임금액으로 약 709,6775원에 대해 11일로 나눈 64,516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로 1회의 감봉을 시행했다면 64,516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2,258원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으며 수차례 징계하여 감봉하더라도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양민양민 2018.02.14 13:33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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