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정 2018.01.31 17:48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 계약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입사 계약시점 파견업체측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만료는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측에서 급여테이블이 변경되어 급여가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그 이후 계약서를 재 작성하였습니다.

파견업체측에서는 비과세 항목이 과세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실상 기본급은 더 줄은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잔업을 하여 야근수당을 챙겨가라는 말만 거듭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이후, 파견업체 측에서 재 공지가 내려왔고 야근 시 지급되던 야근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의 경우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대표자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해당 제도의 통보로 보상휴가제가 적용 되는지의 여부와

 계약서를 재 작성한 이후  계약서에 "초과근무시 1.5배 지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바

 야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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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5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실근로시간 외에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했다면 1.5배 가산하여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단위로 다음해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그 이듬해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합니다.(근로기준과-779)

    참고하실 행정해석>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과-6641,2004-12-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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