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 계약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입사 계약시점 파견업체측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만료는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측에서 급여테이블이 변경되어 급여가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그 이후 계약서를 재 작성하였습니다.
파견업체측에서는 비과세 항목이 과세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실상 기본급은 더 줄은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잔업을 하여 야근수당을 챙겨가라는 말만 거듭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이후, 파견업체 측에서 재 공지가 내려왔고 야근 시 지급되던 야근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의 경우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대표자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해당 제도의 통보로 보상휴가제가 적용 되는지의 여부와
계약서를 재 작성한 이후 계약서에 "초과근무시 1.5배 지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바
야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