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단 2018.01.31 14:18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017년 1월에 노조설립을 했으며 신생 노동조합 입니다.

현재 사측과 단체협약을 진행중 입니다.

노동조합규약에 가입범위제한을 과장급이하라고 규정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가입범위제한을 사측에서 다른협약안을 담보로

가입범위제한을 대리급이하 혹은 연봉제 전체라고 명기를 하자고 사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에 경영권 인사권 존중과 함께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체 규약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자유이며,

규약상 제한도 개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설정 가능한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조합원 범위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권으로서

규약에 규정 가능한 ‘조합자치’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기본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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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든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규정할 부분이지만 많은 곳에서 단체협약에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에도 조합원 범위를 합의한 곳도 많습니다. 만약에 단체협약에 조합원범위를 넣어야 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제외 정도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이 우선이고, 귀하가 정확히 지적하신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섭과정에서의 의견제시를 넘어 해당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예전에는 쟁의행위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섭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같이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교섭과정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는데 즉각적인 해결방법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는 공문등을 통해서 중지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있다면 법적대응도 고민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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