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2017년 1월에 노조설립을 했으며 신생 노동조합 입니다.
현재 사측과 단체협약을 진행중 입니다.
노동조합규약에 가입범위제한을 과장급이하라고 규정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에서 가입범위제한을 사측에서 다른협약안을 담보로
가입범위제한을 대리급이하 혹은 연봉제 전체라고 명기를 하자고 사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에 경영권 인사권 존중과 함께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체 규약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자유이며,
규약상 제한도 개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설정 가능한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조합원 범위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권으로서
규약에 규정 가능한 ‘조합자치’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기본적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