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에 계약 말료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2주정도 받다가 7월 10일에 재 취업이 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이며 6개월이후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연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6월에 계약 말료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2주정도 받다가 7월 10일에 재 취업이 되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이며 6개월이후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연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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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 2018.01.31 | 9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8.01.31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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