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속된 도급업체와 이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원청 : A,

원청과 IT서비스에 대해 계약한 업체 : B,

B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 C(제가 소속된 업체)

A와 계약관계인 인력 아웃소싱 업체 : D

저는 C업체에 입사하자마자 B업체에 도급 형식으로 파견되었고, B업체에서 몇 주정도 일을 하다가 B업체가 A회사에 IT서비스 일을 하라고 다시 파견을 보내서 1년 넘게 A회사에서 일을 한 상태입니다. 

A업체에서 제가 해야할 업무가 점점 많아져 벅차게 느껴진 점과 C업체에서는 임금을 동결하는 등 제 고용조건이 나아지지 않는점등을 고려해서, C업체를 퇴사하기로 했고 A업체에 C업체에서 새로오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A업체에서 제 근무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제가 수령할 수 있는 대략의 연봉(현재보다 상승) 및 고용 조건등을 말해주면서, 직계약은 아니고 A회사와 거래하는 D라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제가 이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회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고, A회사는 원 계약업체인 B회사와 체결된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종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C회사에서 A회사에 불법으로 사람을 빼가는 행위로 도급법 위반이라고 항의를 했으며, 퇴사하려는 제게는 퇴사처리는 정상 진행되지만 A회사의 제안대로 제가 이직하면 도급법 위반으로 A회사가 행정처리받으면 저도 A회사와 계약된 고용 관계가 원천무효될 수 있으니 잘생각해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A회사의 제안대로 C회사 퇴사(확정입니다. 하는 짓을 보니 꼴도 보기 싫어요) 후 D회사로 이직-A회사에 파견으로 근무하게되면 저나 A회사에 C회사가 도급법에서 위반되는 점이 있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일반 IT서비스(장애 처리나 장비 세팅)&일반사무이며, C나 B회사에서 해당 일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한바 동종업계 이직시 해당 업체에 손해가 되는 핵심기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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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말하는것 같은데 계약서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할 뿐 자세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경우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때부터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다만,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보통 퇴직의 의사표현 후 1개월가량 출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업규칙이 많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표제출한 그 달 이후 다음달의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민법 660조)

    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경업금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영업비밀 접근여부, 지켜야할 사용자의 이익, 경업제한 사전약정, 경업금지에 대한 수당 등 제공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업금지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했다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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