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o508 2018.01.31 02:05

안녕하세요.

요즘 최저임금관련 문제로 많이 바쁘실걸로 예상됩니다. 예전 상담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으나 여사원들의 경우 직급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4조3교대(6일 근무 2일 휴무 A:06:00~14:00, B:14:00~22:00, C:22:00~06:00) 하루8시간(식사시간 40분) 근무입니다.  상여금은 년 800%( 설,추석 100%씩 200%포함) 이나 최근 상여금 중 명절 상여만 뺀 600%를 12달로 나눠서 50%씩 매월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 하였습니다. 이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하는걸로 보이는데... 회사와 노조에서는 상여금을 50%로 나눠주기전에도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2017년 노동부의 조사시에도 최저임금이상을 상회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사원의 명세서로 계산을 해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급여 명세서 항목으로 보면 (10년차 여사원이고 신입이나 근속이 적은 여사원은 이보다 더 적을걸로 예상됩니다.)

기본급 1,251,660 , 근속수당 160,000 , 교대근무수당 100,940 , 고정가급 85,560 ,  연장수당 34,550 , 야간수당 148,08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게 기본급, 근속수당, 교대근무수당, 고정가급(이것도 포함인지 모르겠네요? 매월 고정으로 주는거라 포함했습니다.) 으로 계산시 1,598,160원입니다.  

하루8시간 ,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2018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1,573,770원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비교할시에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서 근무시간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식사시간 (40분*6일=240분=4시간 제외)제외 주 근무시간 44시간 *4.34+ 7.66*4.34 이렇게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계산을 잘못하여 최저임금이상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위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여금600%를 매월50%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개정을 해서 매월50%의 상여금을 1개월 이하의 산정범위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어 지는 걸로보입니다. 노사는 최저임금이상을 주고있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사안 대로 상여금을 지급시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서 상관없다고 하지만 몇 년 후 최저임금이 15,000원이나 20,000원 처럼 많이 오를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매달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어져 있으니 이미 15,000원이나 20,000원 이상을 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 벌어 질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이번에 상여금은 이렇게 꼼수로 변경하고 사측의 임금지급 부담증가로 통상임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노동조합은 사측편인지 노동자 편인지 참..답답하네요.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부디 답답한 심정 헤아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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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몇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적인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의 기본급 포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정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이야기하는 반면, 경영계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상반기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의 대부분이 과연 인건비에만 있는지,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문제 등이 큰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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