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은 2012년 02월부터 2014년 02월까지 입니다. 체불내역은 임금 1,600만원, 퇴직금 500만원입니다.
2014년 04월부터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경 대표이사로부터 '현재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니 2017년 02월까지 기다려주면 자비로라도 지급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해당 내용 녹취함.)
하지만 2017년 02월까지 결국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노동부에서 상담을 받고서야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처벌을 위한 진정서 접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도 대표이사가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저를 속인것 같은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신. 2017년 초에 퇴사한 2명의 직원이 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