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여우 2018.01.26 13:07

현제 근무한지 만 4년정도 되었습니다.

미혼이며 올 3월말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제 출퇴근시 통근차량, 버스를 갈아타며 출근하고 있으며, 편도로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갈 곳은 통근차량이 운행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이용시 편도로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현제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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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이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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