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종료일과, 당해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일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 2016.06.01. ~ 2017.05.31.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시급 3000원(일 4시간 근무) 지급함.
이후 2017.06.15.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2017.06.30.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음
이를 통해 2017.06.15.~ 2018.06.14. 로 설정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득함.
사측은 이후 2017년 내내 시급 3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
1. 이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2017.06.01.~2017.06.14. 의 기간동안은 기존에 지급한 임금 외에 시급 3,470원(최저임금 6,470원 - 기존 지급 임금 3,000원)*근무기간만큼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2. 또한 임금 보전 외 별도의 조치(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하는지
3. 만약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