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시 전년도 사용못한 연차 + 금년도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의한 결과 회사 내규상 금년도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2017년 미사용 연차 10일, 2018년 발생된 연차 18일 이면 28일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말하는 18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가 궁급합니다.
<회사내규상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