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3년 10개월 다니고 조만간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은 통장으로 받은 월급만을 계산해서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클레임 응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았었는데 이게 월 평균 2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대가 15만원씩 나왔는데 월급과 별개로 현금으로 40~45만원씩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수당지급내역서 보유중)
이 금액을 빼면 퇴직금 차이가 상당해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급여를 줘 왔던 것일까요?
회사측 말대로 저런 현금으로 받아온 수당은 퇴직금에 가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