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가장 2018.01.24 10:37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08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휴일은 한달에 4일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1년에 추석 2일 , 설날 2일 , 휴가 2일을 쉬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2018년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따로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월급에 녹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세하게 근무형태를 알 수 없으면 정확한 계산은 나오기 힘들지만,
    원칙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시~19시에 일하시고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에 10시간 근로제공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주40시간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주휴수당 포함)에
    월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6일)*4.34주(1개월 평균 주수)*1.5(가산수당)=78.12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월 287.12시간이 나오므로 2,162,014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2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6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07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86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3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5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41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42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