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바나나 2018.01.23 20:44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근무년수 만 5년정도 되구요

저희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장님이 은행에 적립하고 계세요

그럼 퇴직시 세금은 몇프로 떼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오래근무하다 퇴직하신 선생님은 원장님이 10프로를 떼었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마음대로 10프를 떼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퇴직연금 같은것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므로 세액계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https://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6620100726150945&cbsinfo_key=MBS20161122144557430&menu_a=300&menu_b=200&menu_c=200&flag=03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금이나 4대보험,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비는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핑계로 임금을 과대공제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일방적 과다공제임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6
임금·퇴직금 노사 특별타결금 사무직 일부만 차등지급 1 2018.01.26 1887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1.25 137
임금·퇴직금 경비와 청소원의 연장수당은 과세인가요? 1 2018.01.25 749
노동조합 임금협상완료 후 별도 한노총지사와 협의햐야 하나요? 1 2018.01.25 9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2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2018.01.25 4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1.25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3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12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1.24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2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097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6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