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입니다.</p>
<p><br /></p>
<p>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퇴사처리를 반려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퇴사마저 부자유스러운 회사입니다.</p>
<p>근무중 직원간 언쟁이 있었고, 해당 현장에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장비의 구매자(갑)이 해당 상황을 목격하게되었습니다.</p>
<p><br /></p>
<p>해당상황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3개월간 진급유예(1월진급) 및 임금동결에 동의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p>
<p><br /></p>
<p>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1달간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의무는 이행 할 생각이나,</p>
<p>한달 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동편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p>
<p><br /></p>
<p>이럴 경우 자비로 복귀하고, 회사에 비용청구를 해보려고 생각중인데요,</p>
<p>비용에 대해서 처리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는 의문이 있는상태입니다.</p>
<p>이렇게 해외근무중인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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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퇴사처리를 반려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퇴사마저 부자유스러운 회사입니다.</p>
<p>근무중 직원간 언쟁이 있었고, 해당 현장에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장비의 구매자(갑)이 해당 상황을 목격하게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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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상황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3개월간 진급유예(1월진급) 및 임금동결에 동의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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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1달간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의무는 이행 할 생각이나,</p>
<p>한달 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동편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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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럴 경우 자비로 복귀하고, 회사에 비용청구를 해보려고 생각중인데요,</p>
<p>비용에 대해서 처리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는 의문이 있는상태입니다.</p>
<p>이렇게 해외근무중인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