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온 사유가 아닌 사항(대출금 상환 등)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장에서도 편의를 봐 줄수 있는 상황일 경우, 중간정산을 처리해주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오는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