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일호 2018.01.22 17:54

 원래 회사에 상여 300%로가 있었으나

2017년 입사자 부터 상여금을 제외 시켰는데

제가 작년 입사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불이익변경이 회사내의 규정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써 과반수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회사가 상여금을 삭감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86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3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5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41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41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890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3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0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