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자로 :  근무일 9 시간 근무

일 8시간 기준이면 1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한주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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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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