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얌 2018.01.22 16:57

경비용역회사입니다.

감단적용 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근제 주간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수당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월~금 09~18시(휴게 1시간), 토 09~13시(휴게시간없음), 일요일은 유급휴무일 경우 주휴수당계산해주기 위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시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다를수 있는건지?

혹자는 주휴수당의 시간은 8시간,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시의 1일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7일로 평균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 52시간은 (8*6)+4로 계산된 시간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인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7665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38
»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5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36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3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886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3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0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2018.01.21 932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4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6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