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Lee 2018.01.21 10:09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8년 1월 4일에 건물 공사와 동시에 계약만료로 인해 사직서를 쓰게되었는데요.

최근 1년간 사정이 많아서 제 머리로는 여러가지로 좀 복잡해서 계산도 정리도 잘 안되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이 뭔지 정확히 몰라서 없음으로 체크했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16년 9월부터 12월까진 인턴식으로 월급받고 알바를 하였습니다.

17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4대 보험가입된 정직원으로 일을 다녔구요,

17년 5월 퇴사후 6월에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보험이 들어간 일수가 180일이 지나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것같아 생각안하고 7월까지 당일일용직 및 단기알바만 했습니다.

단기알바는 6월~7월 월 7일로해서 기간으론 한달 좀 넘게 일했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각각 월급으로 486,820원, 139,090원 받았습니다.

다시 7월부터 11월까지 일당알바와 집근처 인력소에서 당일일용직으로만 여러공장 다니며 일당을 받았고

일용직을 그동안 몇일, 몇시간했는지는 대략적으로조차 기억나지않습니다..

둘째 회사에서 11월 14일부터 18년 1월 4일까지 아웃소싱 시설관리업 4대보험 포함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둘째 회사에서 1월에 12월분 월급을 받고보니 급여에 관해 조금 이상한점이 있는것같습니다.

급여는 2,198,870원에 퇴직금이 별도로 277,650원이 입금되어있더군요.

퇴직금 받은것보다 급여가 중요한데 맞는계산인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안굴러갑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12월31일까지 주5일, 일9시간 근무로 월급 18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11월분 급여가 12월에 1,013,370원 나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5일제와 9시간근무를 지키는건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툭하면 한두시간 연장근무, 22시이후 퇴근, 주말에도 출근이라 계산이 안나오네요..

11월14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는 기억안나고 17일 20일 26일 총 3일이나 4일정도 쉬었던것같습니다.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0일, 24일, 25일, 27일 총 네번 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휴일근로1.5배, 연장근로1.5배, 22시이후 야간근무1.5배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출근시간기록은 12월 출근시간표를 찍어놔서 있지만

매일매일 퇴근시간이 달라서 사진찍을생각도 못하고 업무일지에 기록만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더 계산이 안나오네요..


일단 상황은 상세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부족한점,쓸데없이 상세한점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속된곳은 아웃소싱업체라하였고 계약한곳은 다른건물입니다.

정확히 아웃소싱과의 근로계약인지 다른건물과의 근로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웃소싱본사에 갔을때 물어보니 계약은 끝났지만 저는 아웃소싱본사의 직원이고 그 건물과의 근로계약만 끝난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상담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유급휴일 무급휴일이 언제인지 관계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은 주5일근무였으니 주6일, 주7일 근무한건 둘다 1.5배가 적용되어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쉬지 못했던날들은 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2. 근무시간 주40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무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 9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8시간+연장근무1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9시간보다 적게 일한날은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것인지.

3.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었고 1월 1~3일에 출근을 안했는데 그 출근을 안한게 급여에 영향이있는지.

4. 현재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 인력소에서 일당으로 벌수있다면 몇 시간,몇 일 근무가 가능한지

(집에서 근무하는곳까지 대중교통 1시간 40분정도 걸렸습니다. 자차로 간다해도 근무지 건물내 주차비 지급이 불가능하다했습니다.

거리는 44km정도네요. 출퇴근시간도 관련이있는것같아 내용추가합니다.)

5. 근무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퇴직금 27만원은 무엇인지..

6. 현재 제가 받은 금액이 계약한 금액을 토대로 시급으로 따질때 얼마인지, 그리고 올바른지 만약 틀리다면 얼마나 더 받아야하는지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마음이 좀 편할것같습니다.

상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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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절대해고기간 해고 금지,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게 및 휴일'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1. 주휴일이 언제인지 모르실 수 있지만,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를 하셨더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6시간씩 6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3. 출근을 안하신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신건지, 무단결근하신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4. 귀하의 말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고서 매월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합니다.

    6. 정확하게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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