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이며, 18시 이후 시간외 근로분에 대해서는 20시 이후부터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18시 업무 종료 후 휴게시간(저녁식사) 1시간 부여 한 후 그 이후 부터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의 정책으로 2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요? 실질적으로는 19시부터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20시부터 시간이 인정된다는 내용에 들어서는 일체 듣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