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m 2018.01.16 16:2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인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많이  감소가 되어  이에 대한 보전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임금제를 도입하여 급여를 보전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근무시간은  1조 00시 ~ 08시,  2조 08시 ~ 16시,  3조 16시 ~ 24시,  각 조 8시간씩 주 6일 근무 (주 48시간근무) 로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수당은   실제 4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48시간 근무로 인정

                     실제 52시간 근무한 경우는  12시간 연장근무 중 4시간만 추가 인정(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임금에 이미 포함)  

야간 및 휴일 수당은   실제근무로 계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이 임금제는 시급이 만원에 도달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운용방법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교대에서 3교대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시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미리 지급한 시간외수당이 실근로시간보다 부족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8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791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6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4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27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42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0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198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48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09
»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16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2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3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