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띠 2018.01.14 01:14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한지 2달이 넘었는데 결과가 좀 어이가없어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직원10인 안팍의 하청업체입니다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일급제로 일을 하였습니다 10월경 퇴사일 15일전에 일이 없으니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고 통보받기 한달이내에 신규직원 4명이 입사했기때문에 억울하고 어이가없었습니다

다른직원들과의 대화중 노동부에 신고한다는말을 사장이 들었는지 이틀뒤 다시 일하자면 할껀지를 물어서 다음에도 이렇게 쉽게 해고를 할껀지를 따지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사장이 그냥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됐고 14일되는날까지 퇴직금도 안들어와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600만원정도

주휴수당 1500만원정도

연차수당 400만원정도

해고예고수당 400만원정도

휴업수당 60만원정도

퇴직금 1100만원정도

2달넘게 노동부를 왔다갔다하면서 근로감독관과 금액을 맞췄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도 하지않았고 다시일하자고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줄수없고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이 일당에 다포함되어있다고 입사할때 다 얘기했고 다른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일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런얘길 듣진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었고 그냥 일당이 얼마다 일한날수만큰 준다는 얘기만 듣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때는 안쓰고 2016년 중간쯤 노동부에서 조사나온다고해서 1월1일 날짜로 싸인을 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이며 시급으로 작성하고 주휴수당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정 과정 진행중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줄테니 합의하자고 해서 거부 했습니다

두달이 지나고 노동부에서 사업주측에서 주휴수당등 인정을 안하니 고소를하던지하고 돈은 민사를 통해서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떼어달라하니 사업주측에서 인정한부분만 떼어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행과정중엔 사업주측에서 입증을 해야된다고 했었는데 두달여를 기달렸는데 허무하네요...

처음부터 해고예고수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등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는데 사업주가 인정안한다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사업주가 인정한부분만 떼어줄수있다고하는데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퇴직금 800정도 휴일근로수당 340정도 연차수당 360정도만 인정하였습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까요?


2.사업주측에서 주휴수당등 일당에 포함된다는것을 입증 하진 못한듯 한데 근로계약서에도 내용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인정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인정한부분만 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3.2번 내용이 맞다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안해주나요?


4.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후 고소를 하고 민사로 넘어가는 방법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후 인정하지않는부분에 대해서 재진정후 민사로 넘어가는방법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변경해서 다시 해보는방법중 어느게 나을까요?


5.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보니 정해진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던데 급여에서는 급여액에따라 틀리게 공제를 했는데 많이 나간적도있고 덜나간적도 있어요 전체를 합해보니 몇만원 정도 더나갔던데 이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얼마되지않아서 돈은 안받아도 되는데 벌받게 하고 싶네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해야되나요?

6.사업주측에서 현재재직중인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 몇명에게 주휴수당이포함된 일당이라고 구두로약속했다는 확인서에 싸인을받고있다고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어쩔수없이 싸인을 해주고 퇴사한근로자도 껄끄러워서 싸인을 해줬다고합니다 
이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한테 불리한가요?
저는 이에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용자의 취업권고를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아마 사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 형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각종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상회해야 하며 제반사정을 비교했을 때 정당해야 합니다. 일당에 주휴수당 자체를 포함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계산을 통해 적법하게 지급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4. 근로감독관을 변경한다고 해도 같은 지청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직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아무래도 동료들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면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2018.01.15 117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5 14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0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1.14 132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8.01.14 963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37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1.14 1128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2018.01.14 410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1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28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18.01.13 335
휴일·휴가 .. 2018.01.13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2018.01.12 874
노동조합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2018.01.12 160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2018.01.12 1976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2018.01.12 129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2018.01.12 493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2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2018.01.12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 5847 Next
/ 5847